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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감액폐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 혹시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혼자 받을 때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감액폐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감액폐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서 지급하는 현재의 규정과 그 변화에 대한 논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현재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부부수령액 안내 - https://www.bokjiro.go.kr/1164]

 

1.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나 129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분들입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3.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줄인 액수를 받게 됩니다. 이를 부부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4.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들은 2025년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42,51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5. 앞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 A급여는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6.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개인별 A급여와 부가연금액 등을 고려한 별도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받는 기초연금액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8. 최근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연금 제도와 관련된 최근 소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중요한 지원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