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관공서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말 자주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 막상 떼려고 하면 평일 낮에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을 쪼개서 다녀와야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아직 잘 모르시거나,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 시도조차 안 해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서류 뗄 일은 아주 쉬워질 거예요.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초본 등록등본
예전에는 '호적등본'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정식 명칭인 이 서류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각종 신청서나 증빙 자료로 가족 구성원을 증명해야 할 때 필수적이죠. 과거에는 무조건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집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다양한 등록부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저도 처음엔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 조금 헤맸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방문해서, 메인 화면에 보이는 여러 증명서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적등본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예요. 아이콘이 많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람 그림 세 개가 모여있는 모양을 찾으면 금방 눈에 띌 거예요.

본격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증명서 종류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떤 걸 떼야 할지 고를 때 도움이 되거든요. 일반, 상세, 특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은 현재 가족관계만 나오고, '상세'는 과거의 혼인이나 입양 같은 모든 이력이 다 나와요. '특정'은 내가 원하는 가족만 골라서 증명서에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일반을 많이 쓰지만, 제출하는 곳에서 상세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발급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물론 우리는 오늘 인터넷으로 공짜로 받을 거지만요. 참고로 주민센터 같은 곳에 직접 찾아가면 수수료가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으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문 신청은 정해진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니,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땐 인터넷만 한 게 없죠.

이제 본격적인 발급 절차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전체 내용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신 후에 화면 아래쪽에 있는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옆 네모 칸을 체크해 주셔야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사실 약관을 꼼꼼히 다 읽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니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목록에서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배우자 성명 등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정보를 하나 선택해서 빈칸에 입력하면 돼요.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아래에 있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편한 방법을 골라 본인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본인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드디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첫 번째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은 본인 서류를 떼는 거니까 '본인'을 선택하면 돼요. 만약 부모님이나 자녀 서류를 대신 발급받는 경우라면 '가족'을 선택하고 해당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요. 그다음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할 차례인데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서 필요한 종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를 공개할 건지도 정해야 해요. 보통 기관에 제출할 때는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류를 받을 곳에 미리 확인해보는 게 두 번 일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저는 일단 예시로 '일반증명서'와 '전부 비공개'를 선택해 봤어요.

여기가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 수령 방법을 정하고, 신청 사유를 목록에서 하나 선택해 주세요. 저는 보통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고르는 편이에요. 모든 항목 선택을 마쳤다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바로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화면으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호적등본,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더 이상 동사무소 영업시간에 맞춰 서둘러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든 필요할 때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특히 수수료도 무료라는 점 꼭 기억해두셨다가, 앞으로 서류가 필요할 때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