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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게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약속이더라고요. 만약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아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이야기는 쏙 빼고 말로만 조건을 설명해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이럴 때 근로계약서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준답니다. 이 글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서류가 있죠.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일하는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한 문서를 말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서로 간의 오해를 막아주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꼭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자는 이 계약서를 통해 내가 받을 임금이나 일할 시간을 미리 정확하게 알고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일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많은 분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며칠 뒤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반드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일을 시작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말이 달라져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중 1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되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기로 정했는지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같은 주요 근로 조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들어가야 해요. 둘째, 법에서 정한 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 즐겁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